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부가세 별도/포함 양방향 자동 계산

→ 입력한 금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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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보세요

부가세 계산기는 공급가액에 부가세(VAT) 10%를 더한 합계금액을 구하거나,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분리해주는 도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영세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결제 금액 확인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① 부가세 별도 → 합계 (공급가액 → 공급대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

예: 공급가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합계 110,000원

② 부가세 포함 → 분리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11 (또는 합계 - 공급가액)

예: 합계 110,000원 → 공급가 100,000원, 부가세 10,000원

③ 일반 공식 (부가세율 변동 시)

합계 = 공급가액 × (1 + 세율/100)
공급가액 = 합계 ÷ (1 + 세율/100)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영세율(0%), 간이과세자 업종별 세율(1.5~4%) 등에도 적용됩니다.

부가세 용어와 결과 해석

공급가액 (Supply Value)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 세금계산서·계산서·견적서의 기본 단가가 됩니다. 매출 매입 신고 시 "공급가액" 칸에 기재됩니다.

합계금액 (=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세. 신용카드 영수증·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하단의 "합계" 또는 "합계금액(공급대가)"이 이 값입니다. 실제 결제되는 금액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는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1.5~4% 수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10%) 기준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 항목에 해당 세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2

원 단위 미만 처리

실제 세금계산서는 원 단위 미만을 절사(버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도구는 정수 반올림 처리합니다. 정확한 신고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3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부과 불가

의료·교육·농수산물 등 면세 업종 사업자는 부가세를 매길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확인하세요.

활용 사례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

고객사에 견적을 보낼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정확히 표기하세요. 부가세 포함/별도 표기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단가 협상

"월 500만원"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50만원 차이 납니다. 계약 전 부가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히 계산하세요.

매입 영수증 부가세 분리

신용카드 영수증의 합계금액만 보일 때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하세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확인

B2B 견적서가 "VAT 별도"로 왔을 때 실제 결제할 합계금액을 빠르게 확인하세요. 예산 계획과 결제 준비에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일반과세자 기준 10%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가세 별도"는 표시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이며, 결제 시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예: 100,000원 별도 → 결제 110,000원). "부가세 포함"은 표시 가격에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공급대가로, 결제 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예: 110,000원 포함 → 공급가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거래 금액이며, 세금계산서·계산서에 기재되는 기준 금액입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한 총 거래 금액으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에 표시되는 최종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는 "공급가액 × 10% = 부가세"이며 합계는 "공급가액 × 1.1"입니다. 반대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합계 ÷ 1.1 = 공급가액"이며 "합계 ÷ 11 = 부가세"가 됩니다. 예: 합계 11,000원 → 공급가 10,000원 + 부가세 1,000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2024년 기준)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의 10%가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 10%를 곱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은 약 1.5%, 소매업은 약 1.5% 수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 항목에 해당 업종 세율을 직접 입력하세요.
면세 사업자도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나요?
면세 사업자(병원·학원·농수산물 등 면세품 공급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다만 매입 시에는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면세 항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를 참고하세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부가세 표기 의무가 있나요?
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 표기해야 합니다. 부가세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반드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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