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퇴직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공식으로 계산되며,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급여 정보 (세전 기준)

기본급 +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 금액

설/추석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1년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

사용 방법

1

날짜 입력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세요

2

급여 입력

월급여, 상여금, 연차수당을 세전 기준으로 입력

3

결과 확인

예상 퇴직금과 상세 계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 원리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쉽게 말해, 1년 근무 시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3개월간 총 일수 (약 89~92일)

3개월 임금 총액 =

① 3개월간 급여 합계

② + 상여금 × (3개월 ÷ 12개월)

③ + 연차수당 × (3개월 ÷ 12개월)

중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 • 기본급
  • • 직무수당, 근속수당
  • • 정기 상여금 (설/추석 등)
  • • 연차수당
  •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제외되는 항목

  • • 식대, 교통비 (실비 변상)
  • • 경조금
  • • 성과급 (비정기적)
  • • 출장비, 일비
  • • 복리후생비

퇴직금 지급 조건

1년 이상 근무

계속 근로기간 365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기준

고용형태 무관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참고: 퇴직 사유(자발적/비자발적)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자진퇴사 모두 해당됩니다.

주의사항

1

참고용 계산

본 계산기는 예상 퇴직금을 산출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회사의 급여 시스템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세전 금액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됩니다.

3

IRP 계좌 지급

2022년 4월 이후 퇴직자는 퇴직금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미리 계좌를 개설해 두세요.

4

미지급 시 대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알바/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급여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혜택이 큽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1. 고용노동부 진정 (국번없이 1350 또는 온라인 민원)
2.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명령
3. 불이행 시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4.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부과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무료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

groo.guru 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 드리는 무료 온라인 도구입니다. 입사일, 퇴사일, 월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 비율로 가산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와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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