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세율·공제 반영)

관계·금액 입력 → 공제·세율·할증·신고공제까지 자동 계산 · 계산 근거 전체 공개

만원

1억원 = 10,000 입력 ·

만원

부모는 아버지+어머니 합산 (동일인 간주)

관계를 선택하고 증여 금액을 입력하면 증여세가 즉시 계산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가족·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세를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성인 자녀 5천만원 등), 10년 합산과세, 혼인·출산 추가 공제, 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해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10~50% 5단계 누진)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순서로 계산하고, 세대생략이면 30% 할증,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됩니다.

과세표준 = (이번 증여 + 10년 내 기존 증여)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97%(기한 내 신고 시)

예: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 (1억 − 5천만) × 10% = 500만 → 신고공제 3% → 485만원

2026년 증여세율표 (5단계 누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20%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 초과50%4억 6,000만원

증여세 면제 한도(공제)는 얼마인가요?

받는 사람 기준,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간 합산으로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시기에는 직계존속 증여에 1억원이 추가됩니다.

증여자 → 수증자 공제 한도 (10년 합산)
배우자 → 배우자6억원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5,000만원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2,000만원
자녀 → 부모 (직계비속→존속)5,000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1,000만원
타인없음

💒 혼인·출산 공제 (2024년 시행)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 추가 공제(혼인+출산 합산 한도 1억). 성인 자녀 기준 기본 5천만 + 1억 = 최대 1억 5천만원,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1

부동산·주식은 평가액이 관건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상장주식은 전후 2개월 평균가로 평가합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어 구조가 다릅니다.

2

기납부세액은 실제 납부액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존 증여에 현행 공제·세율을 적용해 기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과거 증여 시점의 세법·감면이 달랐다면 실제 합산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세무 신고는 전문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및 세무사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무신고 시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활용 사례

자녀 결혼자금 증여 설계

혼인 공제 1억 + 기본 공제 5천만을 활용해 세금 없이 지원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초과분의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10년 주기 분산 증여 계획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생깁니다. 미성년 2천만 → 성인 5천만 주기를 활용한 장기 증여 플랜의 세액을 시뮬레이션하세요.

아파트 증여 vs 상속 비교

부동산 평가액 기준 증여세를 대략 계산해 상속과 비교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하세요. (최종 판단은 세무사 상담)

세대생략 증여 손익 확인

조부모→손주 직접 증여의 30% 할증액과, 2단계 증여(조부모→부모→손주)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5천만원 × 10% = 500만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를 받아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 합산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성인 자녀·손주에게 주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가 부모에게 주면 5천만원,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 공제 1억원은 어떤 조건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원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혼인+출산 합산 한도 1억원). 즉 결혼·출산 시기에는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양가 합치면 신혼부부 기준 최대 3억원입니다.
10년 합산과세란 무엇인가요?
동일인(부모는 부부 합산)에게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눠 받아도 합산되므로 세율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없으며, 이미 낸 증여세(기납부세액)는 이번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므로 장기 분산 증여가 절세의 기본 전략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네. 부모 세대를 건너뛴 증여(세대생략)는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됩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대습 증여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무신고 20% 등)가 부과됩니다.
부동산(아파트) 증여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증여재산가액에 부동산 평가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등 구조가 복잡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이 계산기로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한 뒤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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